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안내
2023년 9월 14일부터 「국민연금법」상 장애 기준이 확대되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넓어졌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자녀·부모의 경우 월 약 15,730원 (2023년 기준, 연간 188,870원)
이전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중 일부 (과거 장애 1·2급)에 해당하는 자녀나 부모만이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2023년 9월 14일부터는 '심한 장애' 전체 (과거 장애 1·2·3급)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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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녀나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 1·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장애 3급까지 포함되어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시행일 및 신청 안내
- 시행일: 2023년 9월 14일
- 신청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시 소급하여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약 5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 10가지
- 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녀나 부모에 대해 월 약 15,73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의 범위와 지급 요건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2023년 9월 14일부터 장애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이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중 일부(과거 1·2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심한 장애' 전체(과거 1·2·3급)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되나요?
- 약 5만 2천 명의 수급자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시행일인 2023년 9월 14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 '심한 장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1·2·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