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핵심 요약
-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체류 자격,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법의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등 조약에서 국민연금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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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때,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국 법률에 따른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특정 체류 자격 소지자: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단,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출국 예정일이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항공권)
-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인천공항에서의 반환일시금 수령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환일시금 청구 시 공항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국일이 1개월 이내이며,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퇴사 신고를 완료한 경우.
단,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최종 영업일인 경우에는 공항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계좌 이체나 해외 송금을 이용해야 합니다.달러, 유로, 엔, 위안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합니다.
공항지급서비스 이용 절차
- 반환일시금 청구 및 공항지급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공항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출국 당일 서류 제출: 인천공항 상담센터에 접수증과 여권을 제출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를 수령합니다.
- 환전 및 수령: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해당 터미널의 우리은행 환전소에 환전영수증과 여권을 제출하여 환전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만약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제출한 계좌로 한 달 이내에 송금됩니다.

문의 사항
외국인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Q 10가지
- 모든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체류 자격,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법의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또는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국 예정일이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항공권),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반환일시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반환일시금은 출국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국 후에도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환일시금 청구 시 공항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금(외화)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항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본국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체류 자격(E-8 계절근로 등)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어떤 통화로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공항에서 수령 시 달러, 유로, 엔, 위안 등 15개 통화로 받을 수 있으며, 원화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령액이 1만 불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령액이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지정은행을 통해 환전해야 하며, 지정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사전에 신고한 국내 또는 해외 계좌로 한 달 이내에 송금됩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에 대한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