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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 받는 나이는?지급개시연령 정리 신청하는 방법 FAQ

by 월레스365 2024. 10. 7.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나요?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국민연금에 관련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르다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 ~ 1956년 만 61세
1957 ~ 1960년 만 62세
1961 ~ 1964년 만 63세
1965 ~ 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에 관한 가장 인기 있는 내용을 아래 정리해드렸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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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3. 인터넷(모바일)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로그인 방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대체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이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4.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추가 서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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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없거나 연금을 일찍 받고 싶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신청 가능 연령
    1953 ~ 1956년 만 56세부터
    1957 ~ 1960년 만 57세부터
    1961 ~ 1964년 만 58세부터
    1965 ~ 1968년 만 59세부터
    1969년 이후 만 60세부터

연기연금

연금 수령을 늦추고 싶은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4. 국민연금 알아야 하는 정보

  • 부양가족 연금액: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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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FAQ

 

  • Q: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 A: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입니다.
  • Q: 내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A: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 Q: 노령연금을 조기 또는 연기하여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연기연금은 지급을 최대 5년 연기하여 증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5.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Q: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A: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은 없지만,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Q: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 A: 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해외 거주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 절차 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Q: 노령연금 수급 중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 요건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Q: 내 예상 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지급나이, 즉 지급개시연령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