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몇 살 때부터 받는지 궁금하시나요?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특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노령연금 청구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가능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만 61세 |
1957 ~ 1960년 | 만 62세 |
1961 ~ 1964년 | 만 63세 |
1965 ~ 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나이 기준입니다.
예시: 1960년생인 경우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지사 위치 확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로그인 방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 사용 가능
-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본인 서명 필수
- 다운로드: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 지사 방문 시 원본 제시로 대체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이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 이력, 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 도장 또는 서명
추가 서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온라인 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
-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개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지급개시연령이 만 62세인 분이 1962년 5월생이라면, 2024년 4월부터 신청 가능
- 조기노령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감액되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만 56세 |
1957 ~ 1960년 | 만 57세 |
1961 ~ 1964년 | 만 58세 |
1965 ~ 1968년 | 만 59세 |
1969년 이후 | 만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 가능하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문의 사항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든든한 노후 자산입니다. 지급개시연령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노령연금을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