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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안했다면?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하세요.

by 월레스365 2024. 6. 15.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납부를 안 했네요. 이런 경우 제가 또 납부해야 하나요?"

본인은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하고 연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글에서는 다시 또 내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안했다면?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안했다면?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하세요.

회사의 납부 의무

국민연금의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된 근로자의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다면?

체납된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을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보험료 징수 및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처분(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안했다면?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안했다면?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하세요.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근로자는 체납사실통지서에 첨부된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 확인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납부 시 환급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될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관련 문의

개별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 유료)에서, 납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안했다면?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안했다면?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하세요.

"퇴직금이나 인센티브를 중간정산받을 때 국민연금 공제 받나요?"

퇴직금이나 인센티브 중간정산 시 국민연금 공제 여부

퇴직금이나 인센티브를 중간정산 받을 때, 국민연금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상여금)와 국민연금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는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안했다면?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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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인센티브(상여금):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3. 비과세 소득: 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