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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불만, 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납부 이의신청 불만있다면?심사청구로 해결하세요!

by 월레스365 2024. 5. 28.

국민연금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거나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적게 줬다면? 당연히 이의신청방법인 심사청구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국민연금 심사청구의 대상, 자격, 심사청구 기간,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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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심사청구란?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 기준소득월액 결정

- 납부예외 거부

-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 연금(노령·분할·장애·유족) 및 반환(사망)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결정

- 급여의 환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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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피청구인

심사청구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방법

심사청구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

2. 우편

3.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4.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 이의신청 불만있다면?심사청구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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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결정절차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청구 사안을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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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청구 절차 요약

1. 심사청구 접수: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

2. 증거자료 제출: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3.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는 증거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심사.

4. 결정 통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최대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이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