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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주부, 학생 국민연금 가입/임의가입 신청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내인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임의가입 신청하세요!

by 월레스365 2024. 5. 19.

"남편이 공무원인 경우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남편이 공무원인 경우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풍족한 노년을 위해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조건과 혜택, 둘다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내인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임의가입 신청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 경우, 아내인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에게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두 제도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받는 날짜와 수급기간 미리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의 받는날짜와 수급기간은?(총정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매달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연금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도대체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수급방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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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종류

- 군인연금: 군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별정우체국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임의가입의 조건과 혜택

배우자(남편)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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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후에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아내가 20년 동안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선택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없으며,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는 옵션.

2. 유족연금 전액: 유족연금만 전액 지급받는 옵션.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내인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임의가입 신청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내인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임의가입 신청하세요!

선택 기준

-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만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소득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내인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임의가입 신청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내인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임의가입 신청하세요!

부부 각각 국민연금 가입 정리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각자의 납부 기간에 따라 각각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따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제도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