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 중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글에서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조건, 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 단,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의 정의 및 지급 기준
사망일시금의 정의
-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 시,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
사망일시금 지급 절차
지급 절차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청구 기간 경과 시 재청구 가능 여부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환일시금의 재청구 조건
소멸시효 완성 후 청구 가능 기간
- 60세 도달 시: 10년 동안 다시 청구 가능.
- 사망 시: 5년 동안 다시 청구 가능.
법 개정에 따른 적용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
- 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청구 사례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다시 청구 가능.
- 2007년 7월 23일 이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반환일시금 청구 예시
국외이주 사례
-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 가능.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과의 관계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오늘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 반환일시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승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