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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유족연금 받나요?

by 월레스365 2024. 5. 15.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글에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 대상, 지급 제외 조건, 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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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유족연금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유족연금 받나요?

1. 국민연금 수령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법정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2. 유족연금 지급 대상 순위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분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유족연금 수급 요건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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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납부 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족연금 지급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중일 때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기간 중일 때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급여입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가 지급 대상이 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유족연금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유족연금 받나요?

유족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1. 유족연금 금액 산정 기준

유족연금 금액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율은 100%입니다.

2.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 요건 상향

연금수급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 요건도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3. 장애 등급 인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유족연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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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 후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는 경우는?

유족연금 수급권의 재혼 시 승계: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

1. 배우자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자녀의 유족연금 승계 요건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이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것

-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유족연금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유족연금 받나요?

3. 유족연금 최우선 순위자 원칙과 예외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에 따라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수급권 소멸 및 지급 정지 사유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것

-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을 것

오늘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아버지가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