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글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시기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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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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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받는날짜와 수급기간은?(총정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매달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연금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도대체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수급방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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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과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중복 청구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제적 관례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개시 시기
장애연금은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완치되지 않은 상병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초진일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어야 함.
- 다음의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조건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16년 11월 30일 이전 초진일의 경우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어야 함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1/3 미만
장애등급의 결정 시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 신청 문의사항
장애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글에서는 직장에서 산재보험을 통해서 장해급여를 받은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장애연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