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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신장투석 3개월 이상 받고있다면?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신청하세요!

by 월레스365 2024. 5. 13.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신장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연금의 신청을 통해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장투석 및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는 자격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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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완치일 기준: 완치된 질병의 경우.

- 미완치 질병의 경우: 초진일 또는 완치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 특별 규정: 만성신부전증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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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의 특별 규정

- 지속적인 투석요법: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았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지속적인 투석요법: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결정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및 연금 지급 형태

장애등급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지급률 기본연금액의 100% 기본연금액의 80%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장애등급 구분: 국민연금에서 심사 및 판정된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됩니다.

- 1~3급: 매월 연금 지급.

- 4급: 일시보상금 지급.

장애연금 문의사항

장애연금 관련 사항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신청하는 방법

장애연금 청구 시기

- 완치 후 청구: 장애가 완치된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완치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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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연금 지급

손해배상금 수령 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최대 60개월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서류 제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제삼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 청구 후 합의 시

합의 전 연금 청구: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합니다.

만성신부전증 신장투석 3개월 이상 받고있다면?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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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기본 서류: 장애연금 신청서류

추가 서류: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

장애연금 신청 문의사항

장애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이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신청과 손해배상금 처리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의 장애연금 신청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