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장애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이런 경우에는 장애로 수입이 없어져 생계가 막막해지게 됩니다.이런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연금의 신청시기와 방법, 장애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실 분은 아래 국민연금 장애연금 공식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연금 신청 시기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은 장애가 완치된 이후 또는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과 연금 지급 정지 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 시: 제3자의 가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최대 60개월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 청구 시: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 서류 외 추가 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상담 방법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안내받아 신청하세요.
장애연금이 언제부터 지금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알려드려요.
(장애연금의 지급시기, 등급결정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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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다면 장애연금의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초진일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확인
초진일 요건: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을 확인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장애등급 심사
심사 과정: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심사합니다. 필요시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통해 장애등급(1~4급)을 결정합니다.
완치일 기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 완치된 경우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완치되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연금 지급 여부
경미한 장애: 장애심사 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재심사: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
전문의 자문: 공단은 장애등급 결정 및 심사의 적정성을 위해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합니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들입니다.
정기 재심사
정기 재심사: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정기적으로 재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악화된 경우 등급이 상향되어 연금액이 늘어나며, 호전된 경우 등급이 내려가거나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