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 미리받기/조기노령연금 신청

55세 56세 57세 국민연금 미리 받을수 있나요?조기노령연금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by 월레스365 2024. 5. 9.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3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데요. 63세 이전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63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지급일, 수령금액등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55세 56세 57세 국민연금 미리 받을수 있나요?조기노령연금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55세 56세 57세 국민연금 미리 받을수 있나요?조기노령연금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63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조건

1. 연령 및 가입기간

- 2023년 기준 연령이 59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소득 요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A값'은 2,861,091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가장 인기 있는 노후긴급자금 알아보세요.

 

2024 국민연금 수령자인데 대출가능한가요?노후긴급자금대부로 해결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할때가 있는데요.이럴때에는 은행이나 사채를 쓸 필요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긴급자금대부를 받으면 해결된답니다.오늘

walles.tistory.com

출생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안내

아래에서 노령연금의 연금개시나이와 조기노령연금의 연금개시나이를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신청 및 지급

 

신청 시기: 63세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개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감액 지급: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 가능하며,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금액 예시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내용 정리

조기노령연금은 59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아 평생 지급됩니다.

55세 56세 57세 국민연금 미리 받을수 있나요?조기노령연금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55세 56세 57세 국민연금 미리 받을수 있나요?조기노령연금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추가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알려드립니다.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꼭 알아보세요.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는 방법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기연금 신청 조건

1. 연령 및 대상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 연기 신청은 2012년 7월부터 가능.

- 연기연금도 연령 상향 조정 대상임. 

연기연금의 효과

- 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 동안 연 7.2%(월 0.6%)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연기 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 연기가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55세 56세 57세 국민연금 미리 받을수 있나요?조기노령연금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55세 56세 57세 국민연금 미리 받을수 있나요?조기노령연금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연금액 연기 선택

-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기연금 예시

연기 신청 후 매 1년당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며, 월 단위로는 0.6%씩 증가.

예를 들어, 5년 연기하면 총 36% 증가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기연금 정리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을 연기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일부 연금액을 선택적으로 연기할 수 있지만,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