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3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데요. 63세 이전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63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지급일, 수령금액등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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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조건
1. 연령 및 가입기간
- 2023년 기준 연령이 59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소득 요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A값'은 2,861,09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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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안내
아래에서 노령연금의 연금개시나이와 조기노령연금의 연금개시나이를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 ~1952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
노령연금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신청 및 지급
신청 시기: 63세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개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감액 지급: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 가능하며,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금액 예시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내용 정리
조기노령연금은 59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아 평생 지급됩니다.
추가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알려드립니다.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꼭 알아보세요.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는 방법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기연금 신청 조건
1. 연령 및 대상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 연기 신청은 2012년 7월부터 가능.
- 연기연금도 연령 상향 조정 대상임.
연기연금의 효과
- 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 동안 연 7.2%(월 0.6%)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연기 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 연기가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액 연기 선택
-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기연금 예시
연기 신청 후 매 1년당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며, 월 단위로는 0.6%씩 증가.
예를 들어, 5년 연기하면 총 36% 증가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기연금 정리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을 연기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일부 연금액을 선택적으로 연기할 수 있지만,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