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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예상연금액 조회하기

2024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by 월레스365 2024. 5. 9.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의 납부내역과 연금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조회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없이도 바로 조회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조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간단 계산을 통해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세요.(공동인증서 불필요)

 

예상연금 간단계산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6*(A+B)*P19/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

www.nps.or.kr

국민연금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1. 예상연금액과 납부내역 조회 방법

 

국민연금 가입자는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내역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2.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홈페이지 경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예상연금 간단 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직접 입력하여 예상연금액 조회 가능

2.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간편 인증(카카오·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 PASS·삼성 PASS) 중 하나를 통해 로그인 후 조회 가능

3. 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 가능

- 방문 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많은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수급기간과 받는 날짜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의 받는날짜와 수급기간은?(총정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매달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연금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도대체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수급방법은 어

todaygromit.tistory.com

 

국민연금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3.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사업장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확인 가능

2.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로그인 후 납부내역 조회 가능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상연금액과 납부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받는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도 꼭 확인하세요.

4.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5. 연금급여

1. 노령연금

- 지급 조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 시기: 63세 (1953년생 이후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 대상.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9세 (1953년생 이후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2. 분할연금

- 지급 조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 시.

- 지급 내용: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

3. 장애연금

- 지급 조건: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 지급 내용: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4. 유족연금

- 지급 조건: 일정기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 시.

- 지급 대상: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

국민연금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6. 일시금급여

1. 반환일시금

- 지급 조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

- 지급 내용: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

2. 사망일시금

- 지급 조건: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 지급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