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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모자라면?/추후납부로 해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르다면?추후납부, 추납으로 해결하세요!

by 월레스365 2024. 5. 9.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입을해야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하지만 사정상 납입기간인 120개월을 못채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그래도 걱정하지마세요!추후납부를 하면 모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울수 있답니다.

오늘글에서는 추후납부가 무엇인지, 신청자격, 납부하는 방법, 납부기한, 신청기한, 주의사항등 꼭 필요한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납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제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르다면?추후납부, 추납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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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추후납부, 일명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국민연금 수령자분들 모두 받으실수 있는 노후긴급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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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대상 기간

추납 대상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포함됩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적용 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한 및 조건

자격 유지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상실 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신청된 추납 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이후에는 추가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사망이나 연금 수급 시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연금의 추납보험료는 납부 유연성을 제공하여, 가입자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르다면?추후납부, 추납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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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수단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창구 납부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납부

- CD/ATM을 이용한 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납부 기한

추납보험료에 대한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받게 되며, 체납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와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의 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의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A값은 2,989,237원으로 설정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르다면?추후납부, 추납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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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시 주의사항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 분할 납부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추가로 가산됩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반납하고 재가입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세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란?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추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함으로써 미래의 연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거나 가입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과 자격 상실일이 동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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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및 납부

반납은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에는 반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사망 등을 제외).

반납 신청 후, 다음 달의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받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산정 기준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 계산은 반환일시금 수령 당시부터 반납 신청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이는 공정한 금액 산정을 위해 고려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란분들을 위해서 추후납부, 추납의 신청방법, 자격, 납부기한, 보험료 산정기준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